타워크레인 설치시 또는 구조 변경에따른 사전 인증검사가 2009년12원31일부로 종료되었고, 금년부터 구조검토 후 현장 확인으로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장비 등록증에 구조변경 표기로 업무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국토해양부에 완전 업무가 이관된 상황에서라고 이해 할 수 있겠다.
법령을 이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지혜가 더더욱 절실한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