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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상담 글보기  
작성일  2009-06-10 17:44:37 추천/조회수  20 / 8121
글쓴이  최운교 E-mail  protech60@naver.com
홈페이지  
제목  타워크레인 지지 고정 및 운전에 관한 지침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이라한다) 제116조(조립 등의
작업)의 규정에 의거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타워크레인을 제조자가 제시한 자립고(Free standing height) 이상으로 설치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지·고정 및 풍속에 따른 작업제한 등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마스트”라 함은 타워크레인을 지지해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강재(Steel)구조물
로서 단위 마스트를 볼트로 연결시켜 설치 높이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된 구조
를 말한다.
(나) “지브”라 함은 메인 지브와 카운터 지브로 구성된 외팔보 형태의 트러스 구조물
을 말하며, 선회축을 중심으로 한 선회반경에 따라 권상용량이 결정된다.
(다) “선회장치”라 함은 마스트 상부에 있는 운전석 하부에 위치하며 회전 치차로
구성되어 지브를 선회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라) “최대풍속”이라 함은 지상 10 m의 높이에서 하루 중 임의의 10분간의 평균값
중에서 최대값을 말하며 최대평균풍속이라고도 한다.
(마) “최대순간풍속”이라 함은 하루 중 바람이 순간적으로 가장 세게 불었던 때의
풍속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안전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방식


타워크레인을 제조자가 제시한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에 타워크레인의
지지 및 고정방식은 설치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분류한다.

4.1 벽체 지지·고정(Wall bracing)방식

4.1.1 벽체 지지·고정방식의 종류

벽체 지지·고정 방식은 타워크레인의 마스트를 건축물 등의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
고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현장의 여건과 타워크레인의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지지대 3개 방식 : 건물과의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주로 많이 사용




  (2) A-프레임과 지지대 1개 방식 :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크지 않으며 연결지점 수를
줄이기 위해 사용




  (3) A-프레임과 로프 2개 방식 :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크지 않을 때 사용




  (4) 지지대 2개와 로프 2개 방식 : 각 연결점의 위치가 타워크레인 중심과 대칭이
되도록 사용




4.1.2. 벽체 지지·고정방식의 예시
벽체 지지·고정방식의 예시는 (그림 5)와 같다.





번호 

품명 

수량(개) 

1

지지 프레임 

1

2

간격유지 볼트 

8

3, 4, 5

간격지지대 

각1개 

6, 7

벽체고정 브래킷 

각1개 

                                     (그림 5) 벽체지지·고정방식(예시)


4.2 와이어로프 지지·고정(Wire rope guying) 방식

4.2.1 와이어로프 지지·고정방식의 종류
와이어로프 지지·고정방식은 타워크레인 설치장소의 주변에 적당한 지지물이 없거나,
고심도의 지하층 바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4줄 정방향 지지·고정 방식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타워
크레인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선회토크를 전달시키지 못하므로 타워크레인 설치
높이가 엄격히 제한되는 방식





           (그림 6) 4줄 정방향 지지·고정 방식

(2) 8줄 대각방향 지지·고정 방식 : 와이어로프의 인장력을 이용해 토크를 전달시키는
방법으로 각각의 로프는 독립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회전 및 비틀림모멘트 등에
강하여 가장 구조적으로 장점을 가진 방식





           (그림 7) 8줄 대각방향 지지·고정 방식

(3) 8줄 정방향 지지·고정 방식 : 앵커위치 배치만 다를 뿐 8줄 대각방향 지지·고정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의 로프를 독립적으로 연결하는 방식
     



        (그림 8) 8줄 정방향 지지·고정 방식

(4) 6줄 혼합방향 지지·고정 방식 : 앵커 위치를 4군데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며, 시공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방식
      



(그림 9) 6줄 혼합방향 지지·고정 방식

4.2.2. 와이어로프 지지·고정방식의 예시
와이어로프 지지·고정방식의 예시는 (그림 10)과 같다.





번호 

품명 

수량(개) 

비고 

1

와이어로프 지지전용프레임 

1

?

2

기초고정 블록(Deadman) 

4

?

3

샤클 

8

?

4

긴장장치(Tensioning device : 유압식) 

4

?

5

와이어로프 클립 

32

1개소당 최소 4개 이상 

6

와이어로프 

4

?

                                 (그림 10) 와이어로프 지지·고정방식(예시)

4.3 타워크레인 지지·고정방식 비교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방식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타워크레인 지지·고정방식 비교표

구분 

벽체 지지(Wall bracing) 방식 

와이어로프 지지(Wire rope guying) 방식 

설치방법 

- 건물 벽체에 지지프레임 및 간격지지대 사용 고정 

- 와이어로프로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고정 

 

*

 

 

 

 

- 건물벽체에 고정하며 작업용이 

-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하여 장비

??사용효율이 높음 

 

 

- 작업반경이 작아서 장비 사용 효율 낮음 

- 벽체고정에 비하여 작업이 어려움 

국내실정 

- 도심지역의 대형 빌딩신축 등에? 사용 

- 대단위 아파트 건설현장에 많이 사용 

 

 

 

 

- 설계검사 도서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작업계획서)

??제출 

- 설계검사 도서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없? 음 

없? 음 

(케이블 크레인의 고정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음) 

 

 

- 설계도서 및 설치작업 설명서에 포함 

- 필요시 별도의 구조 계산 후 제조사의 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할 것을 추천함 

5.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설치 및 관리시 준수 사항


5.1 벽체 지지·고정방식

(1) 타워크레인을 벽체 지지·고정할 때는 설계검사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
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하며, 계산의 예시는(붙임 1)과 같다.
(2) 건물의 높이 등 설치여건의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구조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설치
한다.
(3) 벽체 지지·고정시 H-빔 등으로 임의 제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전용
프레임을 사용하고, 벽체 지지대는 벽체와의 간격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4) 전용프레임 및 벽체 지지대의 용접 및 가공은 적정한지 점검한다.
(5) 설치상태에서 벽체 지지점의 위치가 적정한지 점검한다.
(6) 건물구조의 콘크리트 슬라브 또는 철골구조 등의 강도는 충분한지 확인한다.
(7)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한다.
(8) 전용프레임 및 지지대의 설치 상태는 수평 및 수직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조립볼트,
핀 등의 이완은 없는지 (붙임 2)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예방점검표에 따라 점검
한다.

5.2 와이어로프 지지·고정방식

(1)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고정할 때는 설계검사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한다.
(2) 건물의 높이 등 설치여건의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구조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설치
한다.
(3) 와이어로프 지지·고정 시에는 반드시 전용프레임을 사용하여 균등하게 하중을
걸어야 하며 프레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지지장치를 고정시킨다.
(4) 지지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4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5) 마스트와 와이어로프의 고정각도는 30~60°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이상적인 각도는 45°이다.
(6) 와이어로프 지지·고정시 턴버클 또는 긴장장치(Tensioning device), 클립, 샤클
등은 한국산업규격(KS)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설치된 긴장장치, 클립 등이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7) 긴장장치의 아이(Eye) 부분은 와이어로프의 인장력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기초고정
블록(Deadman)에 고정한다.
(8) 이중구조(2단)의 와이어로프 지지·고정은 마스트가 수직 변형 또는 S자 형태로
휘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므로 사용을 중지하고 구조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한다. 와이어로프를 마스트에 직접 감아서 샤클로 채워주는 형태의
지지·고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는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9) 지지·고정 후에 와이어로프의 이상유무, 긴장장치와 클립의 체결상태 등을 매일
확인하고, 쌍방향으로 지지된 와이어로프의 긴장상태(Tension)가 일정하게 유지
되는지 점검한다.
(10) 늘어난 와이어로프는 타워크레인의 수직도 변형을 유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스트에 비정상적인 변형 및 하중 부담을 줄 수 있어 타워크레인의 전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1) 와이어로프 지지·고정은 유지관리가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붙임 2)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예방 점검표에 따라 점검한다.

6. 풍속에 따른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6.1 설치·점검·수리·해체 및 운전작업 중지풍속

(1)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대순간풍속이 매초당 10 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에는 설치·점검·수리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한다.

(2) 안전운전을 위하여 최대순간풍속이 매초당 2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의 운전작업을 중지한다.

(참고) 타워크레인의 사용 중지풍속 기준 비교
타워크레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ISO(국제표준) 및 유럽기준, 영국 및 독일 등의
크레인 사용 중지풍속에 관한 국제기준은, 최대순간풍속이 20 m/s이상이 되면 타워
크레인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크레인의 사용중지 최대순간풍속 값 비교

ISO 4302(국제표준) 

F.E.M(유럽기준) 

BS 2573(영국기준) 

DIN 1055(독일기준) 

20 m/s 

20 m/s 

20 m/s 

20 m/s 

6.2 기상청의 폭풍주의보 및 폭풍경보

기상청의 폭풍주의보 및 폭풍경보 발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폭풍주의보 발표기준 : 최대풍속 14 m/s 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이 20 m/s 이상이
될 때
(2) 폭풍경보 발표기준 : 최대풍속 18 m/s 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이 26 m/s 이상이
될 때

6.3 지형별 최대순간풍속 예측

동일한 풍속일지라도 지형에 따라 그 풍속이 달라지게 되므로 최대순간풍속의 값은
최대풍속에 <표 2>에서 제시하는 작업장소 지형별 계수를 곱해서 대략 예측할 수 있다.

(표 2) 최대순간풍속을 구하기 위한 작업장소 지형별 계수

작업장소 지형 

평야 

주택지 

중*고층빌딩가 

계? 수 

1.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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