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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글보기
작성일
2019-01-08 09:35:44
추천/조회수
0 / 10081
글쓴이
프로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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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pia@hanmail.net
홈페이지
제목
타워크레인 검사원교육
- 과정소개
1. 목적
법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다른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원(시행규칙 제74조) 양성
2. 교육대상
: 타워크레인 안전검사원 양성교육 희망자(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검사기관 종사자 등
3. 과정신청 자격 및 요건
- 기술자격 및 경력 : 해당분야 설비검사, 생산설비 운영 유경험자
4. 교육방법
: 집체교육
5. 기타사항
o 교육생 준비사항
- 사진1매(2.5x2.8cm) (사진 미 등록시 지참)
* 사진등록안내(이수카드발급용) : 마이페이지/신청목록/수강생정보 입력시 이름 밑의 사진등록에
사진 업로드 가능함.
o 수료시 혜택
- 타워크레인 안전검사원 자격 부여
- 고용보험법에 의한 교육비 일부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제31조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 참고사항
- 교육장소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중부교육장(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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