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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글보기  
작성일  2009-09-30 09:52:05 추천/조회수  0 / 10661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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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등록 후 오퍼레이터 운전 범위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연혁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5.31, 2008.2.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⑤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교부, 적성검사의 기준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연혁제2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1.1.16, 2008.2.29>

1. 18세미만인 사람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애인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제27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①건설기계조종사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6]

연혁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개정 2007.4.6>)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7.4.6,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때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3.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삭제 <1999.12.28>

5.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8.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때

연혁제29조 삭제 <1999.12.28>

연혁제30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연혁제30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본조신설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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