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①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⑤협회의 정관·업무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 (공제사업)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동법 제208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