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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글보기  
작성일  2010-07-26 17:57:06 추천/조회수  0 / 15684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홈페이지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개정 타워크레인기준
?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등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 설정 여부 및 작업장치 표기를 포함하는 등 건설기계 등록증 및 제원표 서식을 정비하고, 타워크레인의 관리를 현실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검사연기기간에 타워크레인이 해체된 기간을 포함시키고, 타워크레인 정비업 등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설기계 등록증 및 제원표 서식 정비(안 제2조, 제3조 및 제28조)

????1) 건설기계 등록증에 저당권 설정 및 작업장치 표기란이 없어 정보제공이 제한적이며, 일반 건설기계와 구조 및 규격 등이 상이한 타워크레인에 대해 별도의 건설기계 등록증 및 제원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계 등록증에 저당권 설정내용과 작업장치를 표기하도록 하고, 기존의 건설기계와 구조와 장치가 상이한 타워크레인에 대해 건설기계 등록증 및 제원표를 별도로 마련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함

??나. 타워크레인 검사연기기간 현실화(안 제24조)

????1) 타워크레인이 해체된 경우 작동이 되지 않아 성능점검 등 정기검사 실시가 곤란함.

????2) 타워크레인의 경우 해체되어 있는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71조)

????1)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종사 면허 발급 시에 이에 대한 확인이나 제출규정이 없음.

????2) 3톤 미만 지게차에 대한 조종사 면허 발급 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거나 제출하도록 함.

??라. 타워크레인 정비업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 15)

????1) 타워크레인은 주로 공사현장에 고공의 상태에서 정비가 실시되나, 구조ㆍ장치가 일반 건설기계와는 상이하여 일반 건설기계 정비업자도 정비를 회피하고 있어 전문 타워크레인 정비업을 마련하여 타워크레인 안전을 도모해 줄 필요가 있음.

????2) 타워크레인 정비를 시행하여 온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실 면적, 정비기계, 시험기기, 이동정비차량 및 정비기술자 등 등록기준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12. ~ 3.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전단 중 “압류기간 이내”를 “압류기간 이내, 타워크레인이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되어 있는 기간 이내”로 한다.

제28조 중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안전공단에”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제44조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대행자”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에”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검사대행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제44조의2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제4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제3호의 시험기관에서 확인검사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구조성능확인서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공단(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검사대행자(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검사대행자)

??3. 국토해양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

제54조제2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은”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는”으로, “교통안전공단 직원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원”을 “소속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이”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가”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교부)”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로 한다.

제94조를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중 “등록번호표의 봉인상태”를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및 봉인상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4)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타워크레인

? (1) 구조

?? (가) 마스트, 지브(jib), 선회장치, 구조물 및 각종 기계장치는 비틀림, 굴곡, 휨, 부식, 균열 및 용접결함이 없고, 연결부 및 볼트체결 부위에는 유격이 없을 것

?? (나) 기초 바닥면은 현저한 깨짐이나 부등침하 등이 없을 것

?? (다) 클라이밍(Climbing) 또는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는 안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에 영향이 있을 정도의 유압계통의 오일 누설이 없을 것

??(2) 기계장치

?? (가)  주행전동기, 감속기, 체인, 벨트, 구동축, 지지부의 연결고리, 로프록크 연결볼트 및 구동축연결 커플링은 견고히 체결되어 풀림이 없을 것

?? (나) 각 전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트롤리 레일 및 롤러, 주행차륜(이동식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드럼 등의 이상음, 이상발열, 균열, 변형, 손상, 마모 등이 없을 것

?? (다) 레일의 양 끝부분에는 완충장치 및 이동한계 스위치 등의 정지장치가 정상작동 될 것

? (3) 도르래 및 훅(hook)

?? (가) 도르래 본체 및 로프 이탈방지장치는 균열, 변형 등이 없고, 도르래 홈의 마모량은 로프 직경의 20퍼센트 이내일 것

?? (나) 암, 보스부, 베어링 및 핀은 균열, 변형 및 마모가 없고, 발열방지 및 마모방지를 위하여 윤활되어 있을 것

?? (다) 훅 본체는 균열, 변형 등이 없고 정격하중이 표기되어 있을 것

? (4) 와이어로프

?? (가) 달기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와이어로프는 드럼에 최소 2바퀴 이상 감겨 있을 것

???(나) 클립간 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고정을 하는 경우 클립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직경(㎜)

16 미만

16~28

28 초과

클립수

4개

5개

6개 이상

?? (다) 와이어로프의 소선절단수는 한핏치내의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이고 마모율은 호칭지름의 7퍼센트 이내이며 킹크가 없을 것

?(5) 각종 이름판은 손상이 없고 조정실에는 지브길이별 정격하중 표시판(Load Chart)을 부착하고, 지브에는 조종사가 잘 보이는 곳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지판을 부착할 것. 다만 거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조종실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전기관계

?? (가) 각종 전기장치의 배선은 접촉단자 체결나사의 풀림, 탈락, 손상, 열화 등이 없어야 하며 전선인입구 피복의 손상 및 열화가 없을 것

?? (나) 각종 전기장치는 접지되어 있어야 하고 전선의 절연저항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대지전압

150V 이상~300V 미만

300V 이상~400V 미만

400V 이상

절연저항

0.2㏁ 이상

0.3㏁ 이상

0.4㏁ 이상

? (다) 전자접촉기, 과전류 보호기, 결상보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라) 어반에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퍼센트, 퓨즈는 300퍼센트 이하일 것

?? (마) 콘트롤러는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핸들은 정지위치에 정확하게 록크되고 작동방향의 표지판은 손상이 없고 표시가 선명할 것

?? (바) 전동기는 이상소음 및 이상발열이 없을 것

? (7) 각종 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것으로 교체할 것

?? (가) 브러시는 이상마모가 없어야 하며, 마모한도는 원치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 (8) 지면에서 60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항공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것.

??(9) 설치된 이후에 검사가 용이하지 아니하는 지브 등 고소(高所)에 위치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설치자가 지상에서 실시한 검사내용을 인정할 수 있되, 수검자는 검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의(가)에 따른 부식, 균열 등에 대한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결과를 제시할 것

? (10) 방호장치

?? (가)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회전부분방호장치, 훅 해지장치, 미끄럼방지장치, 경사각지지장치, 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나) 하중시험은 정격하중의 1.05배 미만의 하중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의 하중시험은 지부외측단에서 적용키로 하고 하중 및 동작시험 후 달기기구 및 기초부 등의 균열,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 (다) 동작시험은 나항에서 규정한 하중을 매달고 일정속도로 운전할 때 운전동작(권상, 횡행, 주행 등)이 원활하고 방호장치는 설정 범위내에서 정상작동되어야 하며 브레이크는 확실하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없을 것

? (11)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12) 그 밖의 사항

?????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하중은 지브 외측단에서의 하중을 수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4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8서식까지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

구분

명칭

제원등

종별내역

종합

부분

전문

원동기

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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