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3톤 이하의 장비는 서면심사 / 안전검사를 통해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7월29일자로 바뀐 법령에 의해 3톤 이하의 장비 또한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통해 의무적으로 건설기계로?등록하여 사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의 영향인지... 조금은 까다롭게 개정 되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4072810281923802 그럼 형식승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식승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접수비용 42만원이 소요 됩니다. 신청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양식은 첨부파일을 통해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입금증과 장비의 제원표,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증 또는 계약/ 사후관리 계약서 등이 필요 합니다. 위와 같은 구비서를 준비하여, 산업안전 보건공단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하셔야 합니다. 우편 주소는 150-981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8층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산업안전팀 앞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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