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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토론 글보기  
작성일  2017-03-02 17:37:35 추천/조회수  0 / 23263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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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장비 번호판



번호판 부착위치 :

마스트 1단 중앙에 1개 , 턴테이블 본체 정면에 1개 , 2개 부착.

등록 :

부정방법 등록 --> 발견 즉시 취소.

등록기준미달 --> 1차 (10일 정지) 2차(30일정지)3차(취소)

변경신고 누락--> 1차 (30일정지), 2차( 90일정지),3차(취소)

타워크레인 검사주기: 6개월(정기검사 유효기간-->2년)

***2017년 7월1일 이후 중고장비 수입시 비파괴 시행 결과서 제출하고 등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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