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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토론 글보기  
작성일  2018-03-23 13:29:04 추천/조회수  0 / 16117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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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치 ,해체에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 강화
? 1)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ㆍ해체 작업을 도급할 수 없도록 함

산업안점보건법 개정
제76조(건설공사 도급인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부칙
제7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따른 적용례)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따른 경과조치)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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