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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글보기  
작성일  2019-12-02 16:40:56 추천/조회수  0 / 32767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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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21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 총괄기관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소속된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사고조사 대상을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건설기계 전도사고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를 전국 시?도에서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5)

 1) 건설기계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를 등록지의 시?도에서 전국 시?도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 확대(안 제23)

 1)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로 자동차(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와 달라 소유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31일로 규정

. 타워크레인 검사 및 이력 등 건설산업정보와 연계 관리(안 제33조의2)

 1) 타워크레인 검사 및 이력 등 총괄기관이 수행한 결과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 비자주식 건설기계 주행장치 탈거 허용(안 제42조의2 및 별표 8)

 1) 공기압축기 등과 같이 비자주식(동력원이 없어 스스로 이동이 불가) 건설기계에 대해 사용 여건이나 운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행장치를 탈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탈거를 허용하고, 검사 편의를 위해 주행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명확화(안 제59조의2 신설)

 1)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로 명확히 규정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자진 반납 절차 마련(안 제80조제2)

 1) 건설기계조종사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가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기관 확대(안 제81조 및 제82)

 1) 건설기계조종사는 주소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편 해소를 위해 주소지관할 이외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의무화(안 제83조의32)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이수 확인이 불가하므로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

. 건설기계 사고조사 대상 규정(안 제91조의2 신설)

 1) 총괄기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할 대상으로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전도사고, 마스트 또는 붐 등의 파손사고를 규정

. 일몰해제 규제 정비(안 제97)

 1) 일몰규제 심사결과에 따라, 건설기계 정비업자 및 매매업자의 의무 등 일몰해제 대상 삭제 등 정비

.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정비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4, 별표 15 및 별표 16)

 1) 대여업과 매매업을 동시 운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자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무실 임대비 부담을 완화

 2) 정비업 기술자의 정비기술 향상 및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정비협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정비업 등록기준의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설기계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안 별표 22)

 1)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03퍼센트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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