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면허를 따려면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한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에도 수평 팔 길이가 최대 40∼50m를 넘지 못하는 등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한다. 즉, 방안에 따르면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기준이 달라지며 지금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했지만 이 경우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할 수 있어?안전문제가 지적돼 왔다. 즉,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앞으로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발급이?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최소한의 조종 능력을 확인 후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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