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제7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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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6월 30일까지 등록된 타워크레인
구 분
타워형(T형)
러핑형(L형)
정격하중
3톤 미만
지브(붐) 최대길이
50m 이하
35m 이하
지브(붐) 최대모멘트
686kN·m 이하
설치 높이
지상 15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비고
1. 지브(붐) 최대모멘트는 타워크레인 중심부에서 후크의 중심부까지의 수평거리와 인양가능한 최대하중을 곱하여 산출한 값으로서 모든 지브 길이에서 최대모멘트 값 이하이어야 한다. (예: 24m×2.9톤×9.8m/s²=682kN·m)
2. 소형 규격(설치높이 제외)에 적합한 경우 마스트 1단에 조종사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격하중, 지브(붐) 최대길이, 지브(붐) 최대모멘트를 표시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2020년 7월 1일부터 등록된 타워크레인
40m 이하
30m 이하
588kN·m 이하
지상 10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1. 지브(붐) 최대모멘트는 타워크레인 중심부에서 후크의 중심부까지의 수평거리와 인양가능한 최대하중을 곱하여 산출한 값으로서 모든 지브 길이에서 최대모멘트 값 이하이어야 한다. (예: 20m×2.9톤×9.8m/s²=568k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