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소형 크레인이 설치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동부와 유관 기관들과 함께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득히,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부실한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정기·설치 검사의 적정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 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