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2--- >
제작 결함발견시 제작사는 사실을 공개하고 리콜을 해야 한다 함에 협동조합의 안내및
설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업게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소중한 재산 및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있다.
이제 점점 업계의 발전과 사회에 커다란 획을 그으며 업무를 추진 중인 타워크레인 협동
조합에 가일찬 성원과 갈채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