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게 되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현재 조합들이 받아든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직후 산정된 예정액으로 실제 부담금은 준공 후에 확정·고지된다. 초과이익 구간별 추정 부담금 3000만원 이하 :면제 5000만원 : 200만원 1억원?? ?: 1600만원 3억원?? ?: 1억5천만원? . ..5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합헌으로? 재건축에대한 부담이?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 . 공이 어느 곳으로 튈지? 타워업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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