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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토론 글보기  
작성일  2020-04-22 10:59:52 추천/조회수  0 / 12612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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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형식신고 시 사용지침서


△타워크레인 형식신고 시 사용지침서 제출의무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사용지침서 제출의무가 없어 타워크레인의 설치, 운영, 해체 시 경험에만 의존해 작업하고 있어 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건설기계 형식신고 시 사용지침서(매뉴얼) 제출의무를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정말 타워크레인 형식신고서를 확인해보고 하는 서울시의 건의 인지 ..또한 보도인지 묻고 싶다.

타워크레인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이 보면 전혀 체게가 잡혀있지 않은 타워크레인인 관련자는 무지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뉘앙스를 건의하고 보도하고있다.

이미 십여년간 타워크레인 형식 승인(건기법에의한 승인)?그리고 그이전 타워크레인 설게검사.안전인증(산안법에의한 승인,인정)시에 메뉴얼을 함께 승인인증 받아오고 있다.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늘 본 도서를 정부의 검토 승인자의 강력한 관리하에 제출 되어 승인을 받아온바,

정부의 형식승인 관리자의 업무 노력을 폄하하는 보도가 아닌가 싶다.


설치, 해체에 우리 타워인들은 늘 메뉴얼에 따른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및 사용지침서에 따라서 운전과 관리되어 오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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