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 현장이나 타워크레인이 여러대 설치된 현장을 점검한 결과라고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도 개선안도 찾기 위해 진행됐다는데 . . . ..
1)기초부 배수상태 미흡 2)마스트 일련번호 식별불가 -?마스트에 일일이 타각을 해야하는지 ? 타워크레인 특성상 좀 애매하다 ?3)전기장치 불량 4)그물망 및 방호울 미비 5)신호수 배치 불량 6)△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 사항을 적발했다한다.
소규모 현장이다보니 관련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이 상당수 확인된 것이란다.
지자체는? 적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벌금·과태료·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는데? . . . 참 점점 옥상옥으로 법의법? . . .타워크레인 업계는 점점 범법자만 늘어나나? 벌금에 사법처리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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