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2009 - 1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가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1)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7조)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산재보험법 제8조)가 수행하도록 하고, 후자의 위원회의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시행령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의 기능에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에 산재예방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며,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 분야 전문위원회(2개)의 명칭을 변경하고, 산재예방 분야 전문위원회를 추가함 (3) 위원회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시행령 안 제122조) (1) 건설기계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보호받을 필요성이 크나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도 아닌 실정임 (2) 건설기계종사자를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시킴 (3) 산재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6.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산재보험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19, 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