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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소식 글보기  
작성일  2009-04-17 17:11:52 추천/조회수  3 / 7246
글쓴이  관리자 E-mail  towerp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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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등록제’ 또다시 시끌
중소업자 “소수만 이익” 폐지추진위 결성… 국토부 “연말까지 미등록땐 과태료”
 타워크레인 등록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중소 타워크레인임대사업자와 정비 및 설치·해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타워크레인등록폐지추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타워크레인 등록제도 폐지 출범식을 가졌다.

 폐지추진위는 이날 “등록제도는 시장질서를 왜곡한 소수사업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서 제외, 등록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법무법인을 선임,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타워크레인은 2007년 11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작년 1월 1일부터 국토해양부가 관장하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등록이 의무화됐다.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보유 중인 타워크레인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이날 중소 임대사업자가 등록제도 폐지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유예기간 만료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2001년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2007년의 법령 개정은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및 건설노조 등의 건의를 국토부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타워크레인조합을 비롯한 대형 임대업자들은 등록기계화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소규모 업체와 개인임대업자 등은 반대했었다.

 찬성하는 쪽은 등록을 통해 규제하게 되면 장비 미보유자와 이른바 ‘떴다방’ 등의 퇴출로 건실한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기존 시스템으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장비가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나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업자 및 장비 미보유자(임대 알선자) 등은 등록제도가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중소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했다.

 법령 개정 후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화를 이끌어냈던 조합의 집행부가 교체되자 중소업자들이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들은 조합 전임 집행부가 “대표성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등록제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달숙 이사장 등 현 조합 집행부는 폐지추진위에 가입하는 등 등록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은 조합 및 건설노조의 강력한 요구로 건설기계로 분류됐다”면서 “법령에 명시된 만큼 올해 12월말까지 등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대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건설업체도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하도급사항에 등록 타워크레인 사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태원기자 taeji@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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