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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6-02 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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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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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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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초속 10m 설치제한? 20m 가동금지
강풍을 동반한 날씨에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돼? 발효됨에 따라? 풍속에 따른 타워크레인 작업제한이 적용어있다.
제한 내용은 풍속이 초속 10m를 초과할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20m를 초과하는 날씨에는 가동 자체가 금지된다. 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들이 풍속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 시행과 더불어 풍속계 설치할 것을 각 사업장에 지시되어 있다. 풍속계 설치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 가능하다. 작업제한과 더불어 지난 1일부터 기본적으로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 높이로 설치시 별도의 지지방법을 준수하는 규정도 적용돼 벽체 지지방식 또는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으로 의무화됐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시에는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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