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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토론 글보기  
작성일  2014-08-30 13:01:02 추천/조회수  1 / 22680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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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톤미만 타워크레인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06) 후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818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주요내용(수정내용)

. 타워크레인 및 천공기 면허제도 개선(안 제73조제2항 및 별표 20)

?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자체중량 5톤 미만의 천공기를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자

. 공동건설기계대주기장 도입(안 별표 14)

다수의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기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건설기계주기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주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여사업자의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건설기계정비업 기술인력 기준 추가 완화(안 별표 15)

당초 개정안에서는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중 해당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업체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정지 처분기준 추가 완화(안 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산피해금액을 당초 개정안의 30만원 당 1일 면허정지에서 50만원 당 1일 면허정지로 그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자 함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9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43545,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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