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금년 3월2일 일반적으로 최대풍속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기준을 순간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
하는 경우로 강화하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