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검사기관의 부실여부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검사기관 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 평가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 횟수를 규정하지 않아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특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기관의 불법적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한다.
따라 권익위는 민간 평가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해 특정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했다. 또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설정해 검사대행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위원들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의 업무 추진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