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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소식 글보기  
작성일  2009-05-14 11:12:37 추천/조회수  0 / 20899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홈페이지  
제목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영 희

(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1. 의결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가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1)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7조)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산재보험법 제8조)가 수행하도록 하고, 후자의 위원회의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시행령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의 기능에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에 산재예방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며,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 분야 전문위원회(2개)의 명칭을 변경하고, 산재예방 분야 전문위원회를 추가함

(3) 위원회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시행령 안 제122조)

(1) 건설기계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보호받을 필요성이 크나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도 아닌 실정임

(2) 건설기계종사자를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시킴

(3) 산재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 및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및 산업재해예방 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1명

제4조제3호다목 중 “사회보험”을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예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노동부차관인 위원과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을 “제4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위촉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책전문위원회 와 요양전문위원회”를 “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ㆍ산재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한다.

1. 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ㆍ재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산재요양전문위원회 :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전문위원회의”를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

가.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다. 사회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재요양전문위원회

가.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다. 산업의학 등 전문과목별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가.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제도 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조사ㆍ연구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ㆍ산업안전공학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축안전ㆍ토목안전ㆍ산업의학ㆍ산업간호ㆍ산업위생ㆍ인간공학ㆍ유해물질관리ㆍ안전보건관련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의3(의견의 청취)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 부처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2조제1항제2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제8조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 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ㆍ정책전문위원회ㆍ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ㆍ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ㆍ산재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조사ㆍ연구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임명된 전문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조사ㆍ연구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적용례) 제122조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가입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 및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및 산업재해예방 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나.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다.-------------------------------------------------------------------------------------------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예방----------------------------------------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차관인 위원과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 제4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위촉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정책전문위원회 와 요양전문위원회를 둔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 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ㆍ산재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② 정책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ㆍ재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하고, 요양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요양급여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한다.

1. 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ㆍ재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산재요양전문위원회 :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

1.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1. 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

가.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다. 사회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2. 산재요양전문위원회

가.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다. 산업의학 등 전문과목별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가.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제도 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의학 등 전문과목별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조사ㆍ연구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ㆍ산업안전공학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축안전ㆍ토목안전ㆍ산업의학ㆍ산업간호ㆍ산업위생ㆍ인간공학ㆍ유해물질관리ㆍ안전보건관련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신 설>

제8조의3(의견의 청취)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 부처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산재보험과

연 락 처

(02) 2110 - 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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