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비가 해외에서 들어오느라고 좀 분주한 모양이다.
이에 장비 등록에 관하여 이에 절차를 설명코자 한다.
1. 장비 형식승인 필하여야 함(국토부 장비 형식 번호가 꼭 필요 함.)
2. 장비 설치 후 형식 승인 도서와의 동일 여부를 현장 검사를 받은 후
3. 동일 장비 확인서를 검사기관(국토부)에서 날인 받은 후
4. 해당 관청에 등록 업무가 이루어진다. (주기장 여건 필히 확인 해야함)
위와 같은 1~4사항이 이루어 진후 등록증이 교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