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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글보기  
작성일  2020-01-14 11:07:34 추천/조회수  0 / 32767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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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형타워크레인 세부규격 2020.01.10 -국토부 2020.07.01부터시행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73조제2항 관련)

?

1. 2020630일까지 등록된 타워크레인

구 분

타워형(T)

러핑형(L)

정격하중

3톤 미만

지브() 최대길이

50m 이하

35m 이하

지브() 최대모멘트

686kN·m 이하

설치 높이

지상 15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비고

1. 지브() 최대모멘트는 타워크레인 중심부에서 후크의 중심부까지의 수평거리와 인양가능한 최대하중을 곱하여 산출한 값으로서 모든 지브 길이에서 최대모멘트 값 이하이어야 한다. (: 24m×2.9×9.8m/s²=682kN·m)

2. 소형 규격(설치높이 제외)에 적합한 경우 마스트 1단에 조종사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격하중, 지브() 최대길이, 지브() 최대모멘트를 표시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2. 202071일부터 등록된 타워크레인

구 분

타워형(T)

러핑형(L)

정격하중

3톤 미만

지브() 최대길이

40m 이하

30m 이하

지브() 최대모멘트

588kN·m 이하

설치 높이

지상 10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비고

1. 지브() 최대모멘트는 타워크레인 중심부에서 후크의 중심부까지의 수평거리와 인양가능한 최대하중을 곱하여 산출한 값으로서 모든 지브 길이에서 최대모멘트 값 이하이어야 한다. (: 20m×2.9×9.8m/s²=568kN·m)

2. 소형 규격(설치높이 제외)에 적합한 경우 마스트 1단에 조종사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격하중, 지브() 최대길이, 지브() 최대모멘트를 표시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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