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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10 16:30:30 추천/조회수  0 / 32767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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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


①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규정(시행령 제12조의3 신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8.9.18)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되고,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하였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공사의 차질 및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

②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 위탁(시행령 제18조의3)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하여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하여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가 되면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19.9~10월)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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