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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글보기  
작성일  2009-07-27 23:57:26 추천/조회수  0 / 6237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홈페이지  
제목  건설기계 범위(국토해양부)
< 건설기계의 범위 >
건설기계명범 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이상인 것
3. 로더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이상인 것
4. 지게차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흙 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골재저장통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 믹서트럭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골재공급장치 건조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20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및항발기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이상인 것
24. 사리채취기사리채취기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펌프식 버킷식 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26. 특수건설기계제1호 내지 제25호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수 있는 정격하중 3톤이상의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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