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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6-04 15:39:28 추천/조회수  1 / 5545
글쓴이  최운교 E-mail  protech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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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풍속관련

타워크레인 풍속관련

주문사항: 강풍으로 인한 현장 타워크레인 작업관련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당초 노동조합에서는 풍속 10M/SEC를 주장했으나 개악이 되어 상향 조정되었다 문제는 순간최대 풍속 20M/SEC를 평균풍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순간최대풍속을 10분간 측정하여 평균으로 하면 13.5M/SEC가 되는데 건설현장에서는 20M/SEC를 평균풍속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행법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사실 현장의 작업 여건은 타워기종과 자립고 높이 위치 등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 일률적인 풍속의 기준을 획일화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현장 조합원들은 현행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기 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중지 등” 조항을 살릴 필요가 있다.

현행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 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③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6.12.31>

④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대책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⑤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3.3 노동부령 제298호]

제117조의3 (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7]

제118조 (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또는 중진이상의 진도의 지진후에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크레인의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 (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근로자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자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3.8.18]

제198조 (악천후시 작업중지) 사업주는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 1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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