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1003._skin2A}
{left1003._skin3A}
{left1003._skin1B}
{left1003._skin2B}
{left1003._skin3B}
{left1003._skin1C}
{left1003._skin2C}
{left1003._skin3C}




   자유토론 글보기  
작성일  2018-03-23 13:29:04 추천/조회수  0 / 16162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홈페이지  
제목  설치 ,해체에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 강화
? 1)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ㆍ해체 작업을 도급할 수 없도록 함

산업안점보건법 개정
제76조(건설공사 도급인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부칙
제7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따른 적용례)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따른 경과조치)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을 할 수 있다.


 


글쓴이 메모내용 작성일 삭제
메모하기
(회원가입/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등록일 추천 조회
136  용마오 100톤 [0]    프로테크
2016/12/28
0 12506
135  예견되는 3대 악재 (부동산에 있어서) [0]    프로테크
2016/12/19
0 11406
134  중국 상하이 바우마 [0]    vmfhxpzm
2016/11/09
0 12180
133  '아~차바' [0]    프로테크
2016/10/07
0 12504
132  - 당사 채용 안내- [0]    프로테크
2016/09/02
0 21656
131  花無百日紅 [0]    이림
2016/04/29
0 32506
130  미국 금리 . . [0]    프로테크
2016/03/30
0 17075
129  the reason [0]    프로테크
2016/01/29
0 17951
128  중국 위기의 근원적..문제 [0]    프로테크
2016/01/14
0 15492
127  전용면적과 계약면적 [0]    프로테크
2014/10/14
0 32767
126  형식신고..타워크레인 [0]    프로테크
2014/10/04
0 26396
125  3톤미만 타워크레인 재입법예고 [0]    프로테크
2014/08/30
1 22699
124  국토부 보도자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0]    프로테크
2014/07/31
1 22552
123   7월 엄선 베스트 셀러 북(20선) [0]    프로테크
2014/07/17
0 22497
122  STT133 울산 [0]    프로테크
2014/06/12
2 22287

[이전 1 개] [5] [다음 1 개]
Copyright ⓒ 2005 주식회사 프로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