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8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실시하는 지방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8곳 중 6곳에 대해 도내 2개 업체가 공동 도급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사업비 810억원이 소요되는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건을 발주 공고하면서 6개 사업에 대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전남도에 둔 업체로만 제한하고, 나머지 2개 사업도 도내 업체가 49% 이상 참여토록 했다.
지난해에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 4건을 발주하면서 중앙업체와 지역업체가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토록 해 지역업체 참여가 일부 제한됐으나 올해는 6건에 대해 입찰 참여업체를 지역업체로 제한함으로써 총사업비 445억원 규모의 6개 사업을 지역 업체가 모두 수주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도내 업체중에서도 2개 이상 업체가 공동 참여토록 참가 조건을 완화했다.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방하천 중 미 개수 또는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상습적인 홍수피해가 발생된 하천 중 국토해양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수흐름 장애와 하천범람 등 침수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앞서 전남도는 지역건설업체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과 ‘행정안정부령 제71호’가 개정돼 일반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됨으로써 지역업체 수주 폭이 확대됐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제한입찰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요 자재도 도내 업체가 생산한 자재를 사용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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