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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소식 글보기  
작성일  2020-08-30 18:23:07 추천/조회수  0 / 32767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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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8. 13.()

2(본문2)

담당

부서

건설산업과

담 당 자

?과장 김광림, 사무관 임종채, 주무관 김태균

?☎ (044) 201-3538, 3542, 3543

보 도 일 시

2020814()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8. 13.() 11:00 이후 보도 가능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 덕성타워 중국서 수입 판매한 1개 형식 7대 등록말소 판매중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24일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7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등록말소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7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여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 철근을 옮기던 중 지브(jib)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철근이 지하 2층의 작업자를 가격하여 1명 사망?

 제작결함 조사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고, 안전율 또한 4.21안전기준 5.0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도르래) 개수가 형식신고 상으로는 각각 8, 4개이나 실제로는 10, 5개로 되어있어 형식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고,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 시에는 1.7톤이나 실제는 1.5톤으로 서로 상이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를 판매한 점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토록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5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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