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1003._skin2A}
{left1003._skin3A}
{left1003._skin1B}
{left1003._skin2B}
{left1003._skin3B}
{left1003._skin1C}
{left1003._skin2C}
{left1003._skin3C}




   공지사항 글보기  
작성일  2009-10-28 23:07:45 추천/조회수  0 / 9266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홈페이지  
제목  타워크레인 인접지역 전선의 방호관 설치비용 인정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방호선반 및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신주 및 전선을 보호하여 감전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글쓴이 메모내용 작성일 삭제
메모하기
(회원가입/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추천 조회
65  태풍 바비 경로에 따른 타워크레인 관리 철저 [0]    프로테크
2020/08/24
0 32767
64  설,해체 교육 신청기간 변경안내 [0]    프로테크
2020/02/10
0 32767
63  소형타워크레인 세부규격 2020.01.10 -국토부 2020.07.01부터시행 [0]    프로테크
2020/01/14
0 32767
6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프로테크
2019/12/02
0 32767
61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 [0]    프로테크
2019/09/10
0 32767
60  타워크레인 검사 총괄기관 선정 [0]    프로테크
2019/08/29
0 8493
59  타워크레인 중점 점검 사항 [0]    타워인
2019/05/30
0 10463
58  성공적으로 공사완료( 필리핀에서. . ) [0]    프로테크
2014/06/04
0 26754
57  35M ~45M 지브의 러핑크레인 [0]    프로테크
2014/03/23
0 27337
56  필리핀 타워크레인 해체 설치(수빅 조선소내) [0]    프로테크
2013/12/04
0 24187
55  타워크레인 장비 등록 프로세스 [0]    프로테크
2013/01/17
0 22621
54  Foundation Anchor be exported to vietnam [0]    프로테크
2013/02/16
0 14749
53  ST7030 용마오 12톤 70미터 형식승인 완료 [0]    프로테크
2012/12/28
0 13728
52  BN280 형식 승인 완료. [0]    프로테크
2012/10/07
0 13381
51  데릭 크레인 DCB42-18 형식승인완료. [0]    프로테크
2012/04/03
0 12717

[1] [다음 1 개]
Copyright ⓒ 2005 주식회사 프로테크. All Rights reserved.